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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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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 이용 역외탈세 차단 조사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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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2일 최근 역외탈세 동향과 세무조사 착수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65개 법인과 개인 2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조사 건은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 대기업·대재산가는 물론 해외투자·소비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 일가 및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역외탈세 수법뿐 아니라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과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단순히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조세회피처를 자금세탁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기지회사화 또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탈세자금을 은닉·재투자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탈세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내 거주자 A씨는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거액의 불법자금을 여러 단계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 체류 배우자에게 변칙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법인 B의 사주는 청산 예정이던 해외 현지법인의 홍콩 계좌에 대북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업폐지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방식의 법인자금 유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제출 거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외국 과세 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해외 현지 확인키로 했다.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미신고 해외법인의 투자지분으로 전환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도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FATCA·MCA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해외재산 도피자를 적극 색출키로 했다.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를 가장한 이전가격 조작, 인수합병(M&A) 등 변칙 자본거래 또는 사업구조 개편(BR)의 경우 수행기능·사용자산·부담위험을 고려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은 물론 거래구조 재구성(또는 부인)을 통해 적극 과세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대자산가에 국한됐던 정보수집 범위를 중견기업·자산가와 고소득 전문직 그룹까지 확대키로 했다. 유학자금 활용 등 해외유출자금의 탈법적 유용 등 사용처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제보, 유관기관 정보수집, 국가간 정보공조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 분석·조사 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겠다”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고발조치해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예산 확보 및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온 결과, 지난해 233건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76건)에 착수, 현재까지 58건을 종결하고 5408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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