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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발 끊이지 않는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사설] 여권발 끊이지 않는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기사승인 2018. 09.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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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토지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이는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이리고 했다. 토지공개념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대표도 “토지에 세금을 매겨 땅을 모두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었다. 올 들어 더민주당은 이를 개헌안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부동산 중과세가 만병통치라는 뜻으로 들린다.

토지는 공급량이 제한돼 있는 반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다. 이 같은 이유로 토지이용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돼야 한다는 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사유재산권은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요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일 뿐아니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 공개념 도입을 위해 시행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판결을 받고 1999년 모두 폐지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토지공급이 부족하면 토지이용 및 공급규제 완화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토지와 공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토지분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중국이 마오쩌둥 시절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했으나 지금 중국 상하이는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가 됐고 토지 및 주택이용권이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부동산대책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이는 체제의 변화를 뜻한다. 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도 실업률 증가와 집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정부는 이들 국가들이 각종 규제개혁과 세금감면, 기업구조조정,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과 안정을 꾀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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