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진경준 전 검사장, 상고 취하로 징역 4년 확정…대법 “넥슨 주식 특혜는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상고 취하로 징역 4년 확정…대법 “넥슨 주식 특혜는 무죄”

기사승인 2018. 09. 12. 15: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심과 달리 대법 주식 특혜 무죄 판단
법정 향하는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친구가 대표이사로 있는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제공받아 차익을 얻고, 대기업을 동원해 처남의 청소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51)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넥슨 주식 관련 혐의는 무죄로 본 대신 청소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넥슨 대표(50)로부터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 역시 지난 5월 11일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이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 4개월 만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