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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사건, 대법서 최종 판결…검찰·이영학 쌍방 상고

‘어금니 아빠’ 사건, 대법서 최종 판결…검찰·이영학 쌍방 상고

기사승인 2018. 09. 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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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영학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영학과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A양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 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자신의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그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속여 총 9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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