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반민정 “조덕제와 40개월 법정 공방, 고통스러웠던 시간”

반민정 “조덕제와 40개월 법정 공방, 고통스러웠던 시간”

기사승인 2018. 09. 13. 18: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반민정 "조덕제와 40개월 법정 공방, 고통스러웠던 시간" /반민정, 조덕제 유죄, 사진=정재훈 기자
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A씨로 알려져 있던 반민정이 대중 앞에 나와 조덕제와의 법정 다툼의 끝을 맺은 심경을 밝혔다.

조덕제와 4년간의 법정공방을 끝낸 반민정은 1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덕제가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히며 "제가 살아낸 40개월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 관행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조덕제가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항소심 유죄 선고 후 자신을 드러내면서 제 정보가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됐다"며 "조덕제는 SNS를 이용해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름은 거론하며 인신공격했고, 특정 언론사는 조덕제의 발언을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로 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