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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삿돈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법원, ‘회삿돈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기사승인 2018. 09. 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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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된 점과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7월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0일 검찰은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위증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 대표가 탐앤탐스에서 판매하는 빵의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경영권을 쥔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 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 초 토종 커피전문점 1세대로 두각을 나타낸 탐앤탐스는 국내외 400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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