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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1287명·66조원 신고…전년 대비 ↑

올해 해외금융계좌 1287명·66조원 신고…전년 대비 ↑

기사승인 2018. 0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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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신고자 300명에 과태료 857억원 부과 … 미신고자 상시 확인 제재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 1287명이 66조4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3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13.6%, 신고금액은 8.7%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신고자 중 259명(18조9000억원)이 올해는 신고하지 않은 반면 413명(11조5000억원)이 올해 새롭게 신고했다. 3년 이상 계속신고자는 627명(34조8000억원)으로, 2011년 첫 신고 이후 8년간 계속신고한 인원은 151명(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금액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고 첫해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이후 2013년 신고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133명이 61조1000억원을 신고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다.

개인은 736명이 3038개 계좌, 6조9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은 29.1%, 금액은 35.9% 증가했다. 법인은 551개 법인이 9465개 계좌, 59조5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은 2.1% 줄었고 금액은 6.2%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4억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1079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개인은 5.6%, 법인은 8.4% 증가했다. 첫 신고가 있었던 2011년 대비 개인은 2배 이상, 법인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신고인원 및 금액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 /자료=국세청
계좌종류별로는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이 41조원(61.8%)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계좌 20조8000억원(31.4%), 기타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 계좌 4조6000억원(6.8%) 순이었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조3000억원 줄어든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13조원 증가했다.

국가별 분포는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홍콩·싱가포르·일본 순,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싱가포르·일본·홍콩 순이었다. 법인은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베트남·미국·홍콩 순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중국·홍콩·UAE 순이었다.

개인의 경우 미국 신고액이 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 법인의 경우 일본 신고액이 12조9000억원을 3.2배 증가했다. 중국은 11조4000억원으로 66.5% 늘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에서 823명(63.9%)이 46조7000억원(70.3%)을 신고해 인원 및 금액이 가장 많았다.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은 289명(22.5%)이 11조6000억원(17.5%), 부산청(부산·경남·제주)은 75명(5.8%)이 6조8000억원(10.2%)을 신고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및 해외거래 증가와 추세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식계좌가 13조원 증가한 데는 해외주식 보유자의 주식 평가액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자는 엄정 처분키로 했다. 실제 올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을 적발, 과태료 857억원을 부과하고 34명을 형사고발했다. 명단공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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