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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일부터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국토부, 17일부터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기사승인 2018. 09.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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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국토교통부
추석을 맞아 성수품이 차질 없이 배송될 수 있도록 화물 차량의 도심통행 제한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가 협조해 17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택배회사에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하도록 전달했다.

또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하도록 각 사업자 단체에 독려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부당 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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