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감정원, 우수부동산 인증 13일 접수

감정원, 우수부동산 인증 13일 접수

기사승인 2018. 09. 13. 11: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우수부동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공 = 감정원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을 받아 우수부동산 인증신청을 본격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으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나 부동산 관련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청 대상이다.

우수 인증을 받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위탁수수료를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지급한다.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업체명도 공개한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이다.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 100만원을 감면받는다.

인증 신청은 상시 받는다.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뒤 원본을 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하면된다.

심사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