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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9.13 부동산대책]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기사승인 2018. 09.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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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었다. 특히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첫 번째 카드는 종부세 강화다.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징겨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현행대비 0.1~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했다.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의 경우 현행세율 유지, 6억원 초과 구간 0.1~0.5%포인트 인상이었지만 이번 대책에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 현행세율 유지한 반면 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포인트 올렸다.

정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할 경우 종부세는 최고 3.2% 적용받는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두배 높였고,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적용한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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