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종부세 올리고 대출 막고…투기와 전쟁

종부세 올리고 대출 막고…투기와 전쟁

기사승인 2018. 09. 13. 18: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성격이 짙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그리고 다주택자의 대출 제한 세제, 금융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참여정부 수준보다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등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 최고 3.2% 중과했다.

여기에 더해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표 3억~6억원을 신설했고,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했다.

단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9억원 이상을 유지했다.

이번 종부세 강화로 정부는 4200억원의 세수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억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등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 관련 주택담보대출과 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 등 ‘다주택자 핀셋’ 대책을 쏟아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강화에도 나섰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시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합산 과세할 방침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도입해 대출규제를 강화했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정부는 공급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수도권내 교통요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 공급이 대표적이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하고,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8번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도만큼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면서도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