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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임대 활성화 1년 만에 철수…“규제 회피 수단 전락 혜택 축소 불가피”

[9.13대책] 임대 활성화 1년 만에 철수…“규제 회피 수단 전락 혜택 축소 불가피”

기사승인 2018. 09.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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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임대 활성화 정책 도입 1년 만에 관련 세제와 대출 혜택을 축소했다.

정식으로 등록한 임대 주택에는 세제와 대출, 건강보험료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규제 회피 수단이 되고 투기 목적 주택 구입에 악용됐다고 판단해 정책 변경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축소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지만 관련 혜택을 없앴다.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도 신설돼,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설정됐다.

아울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해 임대로 내놓는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전면 중단된다. 기금 융자가 투기적 목적의 주택 구입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려고 각종 세제 및 대출 혜택을 줬는데, 일각에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새집을 사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혜택을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집을 등록 임대로 돌리면서 시장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생긴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임대 등록 활성화 대책으로 신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1월 9031명에서 3월 3만5006명으로 폭증했고, 이후에도 매달 6000∼7000명이 새로 등록해 1∼7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539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등록 임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등록 임대 활성화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 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일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기에 임대 등록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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