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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9·13대책]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기사승인 2018. 09.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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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입자에 등록임대 여부 설명 의무화
거래 계약무효,취소 때도 신고해야
9.13 부동산대책 발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정재훈 기자
정부가 실거래 신고 제도 개선을 통한 거래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실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 후 6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지만 실거래 정보가 적시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에 나서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왜곡,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규제할 법규가 불명확해 제재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의 집값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중개물이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의무 잔여기간과 세입자의 권리(임대료 증액·퇴거요구 방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집이 등록 임대인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대 등록 전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도 등록 후 즉시 등록 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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