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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복행위·서면미교부 과징금 확대’ 등 하도급법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보복행위·서면미교부 과징금 확대’ 등 하도급법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8. 09.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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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복행위·서면미교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을 2배 확대한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9월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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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최근 입법예고가 완료돼 10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해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정액과징금은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과징금 고시상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매우 중대=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중대성 약함=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등이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과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①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②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③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기타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한도로만 적용되도록 그 감경율을 현행 50% 이내→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9월 14일~10월 4일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오는 10월 18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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