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나 위험 종식 없으면 1년 단위 기한 갱신 가능
484명 중 미성년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3명 허용
| clip20180914130907 | 0 |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난 6월 한국 생활과 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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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4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다.
법무부 소속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임신부·미성년자·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됐다”며 체류를 허용한 이유를 밝혔다.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다.
인도적 체류는 정식 난민의 지위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한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되면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한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도 허용 안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허용된 체류 연장 기한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본국 송환 시 위험이 없다는 합리적 판단이 없을 경우만에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주 난민의 발생국인 예멘 내전은 사실상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이들은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평생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본국에 돌아갔을 때 위험이 없어야만 체류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예멘의 경우는 내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1년 단위로 제한 없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