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제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있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은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이다.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앞으로 고객 확인(CDD)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 및 고액 현찰거래(CTR)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