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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실시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실시

기사승인 2018. 09.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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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 활용해 대상자 선정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 주택임대사업자 A씨. 전국에 아파트 60채를 취득한 후 타인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월세 등 임대수입과 양도소득세 등 7억원을 신고누락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들어갔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검증 주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이다. 내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개발함에 따라 탈루혐의 분석에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RHMS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큰 탈루혐의자 1500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주택 이상자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탈루혐의금액이 큰 월세임대인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자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탈루혐의금액이 큰 주택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 고가 단지 아파트 임대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탈루혐의금액이 큰 단지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 외국인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탈루혐의금액이 큰 외국인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탈루혐의금액이 큰 다주택 보유자 등이다.

이응봉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4년부터 매년 고가·다주택자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후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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