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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청약추첨 물량배분…중대형분양 위례 당첨↑

유주택자 청약추첨 물량배분…중대형분양 위례 당첨↑

기사승인 2018. 09.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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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주택자가 주택규제지역에서 청약추첨을 넣어볼 기회가 조금이나마 열린다. 규제지역은 청약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일컫는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추첨제 물량을 일정비율로 나눠 유주택자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들어 추첨제 물량이 100가구일 경우 50% 비율을 적용하면 50가구는 무주택자, 50가구는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식이다. 무주택자는 추첨기회를 2번 가지게된다.

앞서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추첨제 당첨자를 뽑을 때 무주택자를 우선하겠다고 내놨다. 유주택자는 무주택자 추첨이 끝나고 남은 물량에 대해 추첨하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인기지역의 경우 무주택자에서 물량이 동나 1주택자의 중대형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물량배분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규제지역별 추첨제비율은 △투기과열 전용 85㎡초과 50% △조정지역 전용 85㎡이하 25%·전용 85㎡초과 70% △비규제지역 전용 85㎡이하 60% 이상 지자체결정·전용 85㎡초과 100% 이다.

규제지역은 이미 추첨물량 규제를 받고있어 유주택자 비율을 따로 지정하더라도 물량이 희소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는 규제지역이지만 중대형단지 위주로 물량이 나와 1주택자 당첨비율이 그나마 높아졌다.

바뀐 청약사항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10~11월 분양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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