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 종부세 29% 증가…9년만에 1조원 초과

서울 종부세 29% 증가…9년만에 1조원 초과

기사승인 2018. 09. 17. 09: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여파로 서울 지역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9년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었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부세는 전년 대비 2285억원(28.8%) 늘어난 1조214억원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이는 전체 종부세(1조652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61.8%에 달하는 규모이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수는 2008년 1조 431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가 그 해 부부 합산 과세가 위헌으로 결정되며 1조원을 하회해왔다.

201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던 서울지역 종부세는 2016년 –8.0%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무서별로 보면 대기업들이 밀집한 시내 세무서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남대문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1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66.0%나 증가했다. 중부세무서 역시 전년보다 83.2% 급증한 343억원을 종부세로 걷었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강서·성동·노원구 등에서도 종부세가 서울 지역 평균 이상으로 늘었다.

성동세무서와 강서세무서는 411억원, 234억원의 종부세를 걷어 전년 대비 각각 61.0%, 41.9% 증가했다. 서울 지역에서 종부세수를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는 삼성세무서로 171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종부세수의 10% 수준이다.

한편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였지만 향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 등록을 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서울 지역 매입 임대주택은 7만8249호이다. 이는 전체(38만3801호)의 20.3% 규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