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66곳에 총 12억6000만 원 상당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복구 대상에 포함된 어가에는 지자체를 통해 추석 전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긴급 방류가 실시된 경남 지역의 경우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 4곳에 대한 복구비 1억6000만원을 포함해 지원한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피해 어가에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고수온으로 인한 총 피해규모는 이달 16일 기준 224어가, 78억7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현재 신안, 장흥 등 일부 전남 지역의 추가 신고 건에 대해 피해원인을 조사하고 있어 고수온으로 판명될 경우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