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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가에서 피프로닐 설폰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이 발견돼 폐기 조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 중이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했으며,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했다.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