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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채용비리 근절 나서

기재부,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채용비리 근절 나서

기사승인 2018. 09.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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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8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운법 및 이번에 의결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사·감사의뢰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합격취소 요청 등 △인사감사 △경영평가 수정 등이 담겨 있다.

김동연 부총리-기재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성범죄·인사비위·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①임원의 이름·나이·주소·직업 ②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직무·직위 ③채용비위 행위 ④채용비위 관련한 유죄판결 확정 등을 관보·알리오·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수혜자에 대해 소명절차 및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채용 또는 숭진·전직·전보 등의 취소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평가, 승진 등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 중 정부출연기관법 및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을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 세분해 지정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동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공운법은 이달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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