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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7마리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발견 및 신고했고,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돼 지난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것으로 확인됐다.
컨테이너는 8일 부산 감만부두로 옮겨졌고, 10~11일 개장해 컨테이너에 있던 조경용 석재를 화물차에 실어 대구 건설현장으로 바로 운반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검역본부 및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대응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했으며, 조경용 석재 120여개에 대해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했다.
환경부·검역본부·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입돼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실태를 파악해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