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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적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라

[칼럼] 사회적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라

기사승인 2018. 09.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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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진 교수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그 정부의 정책을 대표하는 슬로건이 내세워졌다. 김영삼정부의 세계화, 김대중정부의 햇빛정책, 노무현정부의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의 자원 외교, 그리고 현재 문재인정부의 경우 대표적인 슬로건 중의 하나가 ‘사회적 가치’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이었던 2014년에 소위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직접 발의한 바 있으며, 최근 8월 29일에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문재인정부에서 탄생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기업이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와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한다는 CSV(Creating Shared Value)와도 같은 철학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은 CSR 또는 CSV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서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된 공익적 결과”를 의미한다. 가령 일시적인 기부행위는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이 아니므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볼 수 없다. 단순한 임금 지급도 공익적 결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아니다. 반면 올 4월 SK가 낙후된 교통 환경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차량공유업체 그랩에 810억원을 투자한 의사결정은 전형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본연의 설립 목적에 따라 수행한 안전· 보건 사업 자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연결된다. 가령 안전보건공단이 2017년에 실현한 사회적 가치는 약 2017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총 예산 5032억원 대비 40%에 이른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지출 또는 투자를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에 따른 기업 가치의 감소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한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주주 등의 동의를 거쳐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실현된 사회적 가치를 단순한 나열이나 지표의 형태가 아닌 통일된 단위로 측정·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실현한 사회적 가치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객관적인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이렇게 측정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해 세액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곧 자본조달비용의 감소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반영됨으로써, 저성장 시대의 우리 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들이 탄생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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