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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잘못 보낸 착오송금액 80% 즉시 반환

내년부터 잘못 보낸 착오송금액 80% 즉시 반환

기사승인 2018. 09.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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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착오송금 피해구제안 발표
예보가 선 상환 후 소송 등으로 회수
착오송금 현장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첫번째)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이 착오송금 피해자의 사례를 듣는 모습. /제공 = 금융위원회
앞으로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착오송금액의 80%를 즉각 보상해주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돈을 잘못 전달받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보상비용을 회수한다. 개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되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만금 정부가 소송이란 번거로운 과정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착오송금 피해자를 구제해주겠다는 얘기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길 거부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여 착오 송금인에게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회수한다. 예보는 소송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20%로 설정하고 착오 송금액의 80%를 먼저 상환한다. 매입 대상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채권으로서 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5만~1000만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된 건수는 11만7000건(착오송금액 2930억원)인데 이 중 6만건(51.6%)이 미반환됐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으로 따져도 평균 미반환율은 건수 기준으로 53.8%다. 특히 최근엔 온라인·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건수와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최 위원장은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교적 소액인 착오 송금을 중심으로 구제를 시작한다”며 “신규 사업인 만큼 추후 성과 등을 봐가면서 매입 가격 증액 등 구제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증권사·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과 단위 농협·수협·산립조합 등이다. 자동화기기(CM/ATM 공동망)와 타행환 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예보의 업무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금융위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법 개정 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구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착오송금이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생각하면 단순한 개인 실수로만 간주할 수 없다”며 “그간 기울인 정책적 노력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과 금융권의 협조를 통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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