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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즉시연금 삼성·한화 노선 합류하나

KDB생명 즉시연금 삼성·한화 노선 합류하나

기사승인 2018. 09.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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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별만기환급형즉시연금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벌어진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두 생보사는 즉시연금과 관련한 금감원 권고를 거부했는데 KDB생명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즉시연금 사태는 ‘생보사 대 금감원’의 싸움으로 확전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을 심의했다. 분조위는 회의 결과 ‘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분조위에선 해당 약관에 담긴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가입자가 산출방법서의 의미를 보험료 원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분조위는 설명의무 이행 입증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고 봤다.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 별도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계약자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보험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되면 처음에 냈던 보험료 원금을 전부 돌려 받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 상품의 일부 가입자는 약관에 사업비 등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인 경우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는 약관을 사용했는데, 매달 연금 지급시 만기에 돌려줄 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뗀다는 설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화생명은 약관에 담긴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가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을 뗀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분조위 조정 결정 1건을 수용했지만, 일괄구제에 대해선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9일 분조위의 조정 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KDB생명도 두 생보사처럼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KDB생명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약 4300억원, 한화생명이 약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전체 생명보험업계로 따지면 약 8000억원 규모다.

즉시연금 사태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달 31일까지 즉시연금 민원을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에서 260여 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NH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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