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증권시장 거래정지·급격한 환율 변동에도 펀드 차입 가능해진다

증권시장 거래정지·급격한 환율 변동에도 펀드 차입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8. 09. 18. 17: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급격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펀드 환매가 곤란한 경우도 일시적 차입 사유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펀드의 일시적 차입 가능한 사유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상 펀드는 법률에 명시된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로 인해 환매(또는 매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차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급격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도 일시적 차입 사유로 추가됐다.

더불어 펀드의 일시적 차입시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은행 등)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입도 허용된다. 그간 환매곤란으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는 차입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환매곤란 등으로 인한 펀드의 예외적 차입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