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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KDB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금감원 분조위, KDB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기사승인 2018. 09.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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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18일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안건에 대해서도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이날 오후 분조위를 열고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분조위는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 중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부분과 설명 의무를 다했느냐를 문제삼았다.

분조위는 해당 약관에 담긴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가입자가 산출방법서의 의미를 보험료 원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설명의무 이행 입증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고 봤다.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 별도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계약자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될 수 있다.

분조위 관계자는 “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업비를 떼는 직접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설명의무는 보험회사에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이날 분조위 회의 결정 내용을 정리해 지급 권고 결정문을 이른 시일 내에 KDB생명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약관 유형에 대해 만기환급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분조위 조정 결정 1건을 수용했지만, 이에 대한 일괄구제에 대해선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9일 분조위의 조정 결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약 4300억원, 한화생명이 약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전체 생명보험업계로 따지면 약 8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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