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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국 포함 5개국 페트병 플라스틱에 덤핑판정 확인

미국 상무부, 한국 포함 5개국 페트병 플라스틱에 덤핑판정 확인

기사승인 2018. 09.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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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18일(현지시간) 한국·브라질·인도네시아·파키스탄·대만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레진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 홈페이지에 이날 개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들 5개국의 수출업체가 미국시장에서 공정한 가치 미만으로 PET레진을 판매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PET 레진은 페트병과 같은 식료품 포장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수출가격과 공정한 가치의 격차는 한국 8.23∼101.41%, 브라질 29.68∼275.89%, 인도네시아 30.61∼53.50%, 파키스탄 43.81∼59.59%, 대만 5.16∼45.00%로 나타났다. 상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이 차이만큼의 현금을 수출업자들로부터 계속 징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국 업체의 경우 업체별 예비관세 세율은 SK케미칼 8.23%, 롯데 케미칼·TK 케미칼은 101.41%, 다른 업체들이 8.81%로 책정됐다. 한국은 지난해 작년에 1억 2730만 달러(약 1431억 원)규모의 PET 레진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을 거쳐 상무부 차원에서 덤핑을 사실로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1월 1일께 추가 조사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트럼프 정권 출범후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관세부과를 위한 덤핑·수출보조금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초점을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에 둔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상무부는 122건의 새로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고 이는 전임 정부의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21%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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