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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않고 홈택스로 손쉽게 가능

국세청,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않고 홈택스로 손쉽게 가능

기사승인 2018. 0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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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취업자 대상 징수 곤란 체납액 3000만원까지 면제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올해 도입한 체납액 소멸신청을 통해 체납자 1707명의 체납액 236억원이 최종 소멸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액 소멸제도를 통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적격 여부 검토 및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현재 승인 검토 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제도를 몰라 채납액 소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별 안내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신규 개통했다.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 납세자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체납액 소멸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규 개업자 및 취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아직까지 경제활동이 없는 폐업 사업자에게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데 체납액 소멸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을 개별 안내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한종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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