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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습폭행’ 노량진 스타강사 소환…경찰 “상습폭행 혐의 수사 전환”

[단독] ‘상습폭행’ 노량진 스타강사 소환…경찰 “상습폭행 혐의 수사 전환”

기사승인 2018. 09.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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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강사, 17일 警 미출석…변호사 선임해 출석할 예정"
경찰(사회부)
/송의주 기자songuijoo@
경찰이 자신의 조교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노량진 스타강사의 ‘상습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로 전환한 가운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사 김모씨(45)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19일 “김씨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환날짜를 정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김씨가 상습폭행 혐의를 받는 것은 맞다”며 “다만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자신의 방에서 A씨(여)를 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김씨의 조교로 재직할 당시 수차례에 걸쳐 폭행·폭언·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8월 1일 게시된 청와대 청원 글과 다음 날인 2일 게시된 포털사이트 카페 글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주장을 바탕으로 노량진 학원가에서 유명 강사로 활동 중인 김모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이달 초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상해진단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

이에 경찰도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한편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당시 자신이 매니저로 활동 중인 인터넷 카페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 행했던 손찌검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어떠한 법적·도의적 처벌도 받겠다”는 글을 게재한 뒤 모든 강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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