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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바늘 과일 공포 확산…“테러자금지원죄와 동등 처벌”

호주, 바늘 과일 공포 확산…“테러자금지원죄와 동등 처벌”

기사승인 2018. 09.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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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바늘 과일 공포 확산…"테러자금지원죄와 동등 처벌" / 호주 바늘 딸기, 호주 바늘 테러, 사진=EPA 연합뉴스
최근 호주 곳곳에서 바늘이 박힌 과일이 발견되며 '바늘 테러'가 확산되자 호주 연방정부가 범인 검거 시 테러자금지원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바늘 딸기 범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은 '음식 오염' 관련 법으로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번 범죄를 테러자금지원죄 등과 동등하게 다뤄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호주 연방의회는 이번 주 바늘 딸기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최근 호주 4군데 주에서는 상점에서 판매되는 딸기 등 과일에서 바늘이 발견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소비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19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총리가 캔버라 연방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바늘 딸기 사건 범인은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모리슨 총리는 바늘 딸기 사건 범인에게는 아동포르노그라피 처벌 죄나 테러자금지원죄와 동등한 죄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의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바늘 딸기 범인들은 평범한 호주인들의 일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시드니 등 주요 도시에서는 딸기 이외에 바나나와 사과 등 과일에서 바늘이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당국은 과일을 먹기 전 반드시 칼로 잘라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당국은 과일 생산 농가에 대해 X-선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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