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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엔 연금, 청년엔 주택…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추진

고령자엔 연금, 청년엔 주택…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추진

기사승인 2018. 09.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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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반 마련,65세이상 9억이하 1주택자 대상
공공주택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제공 = 국토교통부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매각한 대금은 연금으로 받고 매각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달 연급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은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이나 고령자 등에게 약 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신청자격은 가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할 계획”이라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훈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로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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