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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철강제품에 ‘품목 예외’ 첫 승인

미국, 한국산 철강제품에 ‘품목 예외’ 첫 승인

기사승인 2018. 09. 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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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5월 한국산 철강제품에 쿼터(수입 할당)를 적용한 이후 처음으로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현지 기업 마이크로 스태핑이 한국 기업 에스엘테크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에스엘테크는 주사바늘 등 극세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풍산특수금속이 포스코 스테인리스(STS) 열연소재를 STS 극박냉연재로 재가공한 제품을 납품받아왔다.

마이크로 스태핑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에 에스엘테크가 생산하는 극세강관 제품을 사용해왔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한 건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쿼토 조치를 취한 후 처음이다. 당시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했다.

품목 예외란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선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애초 한국이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쿼터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서도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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