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당국, 주가조작 상습범 ‘주식거래 제한’ 검토

금융당국, 주가조작 상습범 ‘주식거래 제한’ 검토

기사승인 2018. 09. 20. 10: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상습범에 대해 증권거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상으로는 과징금이나 징역형 등의 조치만 있을뿐 증권거래에 대한 제재는 없어 재범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시세 조종 등 주가 조작을 한 사실이 2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주가조작에 대한 법률 조치 외에도 다양한 조치수단을 쓰고 있다. 예를들어 미국은 상장회사 임원이 주가 조작시 상장회사 임원을 10년동안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국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는 없다. 특히 주가조작을 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데다 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만 받고 나와서 하는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거래에 대한 제한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상장사 임원 등은 가중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주가조작 혐의자들에 대해 증권거래 제한이 없어 재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증권시장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격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해 방안들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도 하겠지만 그 전에 행정지도 등의 수단으로 조기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