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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추석 전날 쉽니다”…마트·백화점, 추석연휴 휴무일은?

“대형마트, 추석 전날 쉽니다”…마트·백화점, 추석연휴 휴무일은?

기사승인 2018. 09.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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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신설된 의무휴무제 도입 뒤 처음으로 추석 전날 의무휴업일이 걸렸다. 이마트는 고객들에게 23일 휴점을 공지했다.
올 추석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도입 뒤 처음으로 서울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추석 전날 문을 닫는다. 추석 전 명절 장보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휴무일 확인이 필수다. 백화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날과 당일 쉬는 곳이 많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에 걸려 추석 전날인 23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마트는 143개 점포 중 91개가 문을 닫고 52개 점포로 23일 영업을 한다. 서울 대부분의 점포는 문을 닫고 서울 인근 수도권 32개 점포가 영업을 하므로 장보기가 필요하다면 이 지점들을 이용하면 된다.

수도권 32개 점포는 산본·평촌·안양·과천·하남·의정부·포천·남양주·다산·진접·별내·광명·광명소하·고잔·일산·덕이·화정·풍산·킨텍스·파주·파주운정·김포한강·경기광주·양주·인천공항·여주·인천·동탄·화성봉담·안성·오산·이천 등이다.

서울 점포는 추석 당일인 24일 문을 열지만 단축 운영된다. 오전 11시에 오픈해 오후 9시면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도 141개 점포 중 서울 점포 19개 점포를 포함해 101개가 23일 휴점한다. 영업을 하는 인천·경기 점포 23개를 이용하면 된다. 인천은 인하·숭의·인천연수 점포가, 경기는 안산·김포·의정부·안산선부·김포풍무·포천송우·평촌·파주문산·일산·안양·안산고잔·병점·진접·킨텍스·화성동탄·경기하남·화성향남·고양터미널·오산·파주운정점 등 20개 점포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28개 점포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추석당일인 24일 문을 닫는다. 기존 22일이 휴무일인 서귀포점과 23일이 휴점일인 인하·인천숭의·의정부·병점·화성향남·화성동탄·밀양·마산·창원·진해·삼천포·안산·안산선부·안산고잔점 등 14개 점포, 26일 수요일이 휴무일인 킨텍스·고양터미널·일산·파주문산·파주운정·포천송우·경기하남·평촌·안양·계룡·구미·원주·경산점 등 13개 점포다.

롯데마트는 122개 점포 중 82개 점포가 23일 문을 닫고 40개 점포가 영업을 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원래는 100개 점포가 의무휴업일이었는데 18개 점포가 지자체와 협의하에 추석 당일인 24일로 의무휴업일이 변경돼 82개 점포만 휴점한다”고 전했다.

해당점포는 장암·의정부·양평·안산·선부·상록·창원중앙·시티세븐·삼계·양덕 ·마산·웅상·진행·제천·천안아산·아산터미널·나주·남악 등 18개 점포다.

서울 지역은 23일 총 17개 점포 중 16개 점포가 의무 휴업을 문을 닫고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인 행당역점은 영업한다.

백화점은 대부분 추석 전날과 당일, 또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 휴점한다. 롯데백화점은 동래점·센텀시티점·대구점·마산점 등 4개점만 추석당일과 다음날 휴무를 하고, 나머지 본점·잠실점·부산본점 등 29개 점포는 추석 전날과 당일 2일간 휴무한다. 또한 아울렛 22개 점포에서는 추석당일만 쉰다.

현대백화점은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권 특성을 반영해 휴점 기간을 정했다. 무역센터점·킨텍스점·판교점·충청점 등 4개 점포는 추석 전날 및 당일 이틀간 휴점하고, 압구정본점·천호점·신촌점·미아점·목동점·중동점·디큐브시티점·부산점·대구점·울산점·울산동구점 등 11개 점포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 휴점한다. 현대아울렛 6개 점포(김포점·송도점·동대문점·가산점·가든파이브점·대구점)는 추석 당일인 24일만 휴점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만 추석 당일과 다음날인 24~25일 문을 닫고, 강남·영등포·인천·마산·광주·경기·센텀시티·충청·의정부·김해·대구신세계 등은 23일과 24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남점은 24일 추석 당일만 휴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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