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천시,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 변경 시행

인천시,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 변경 시행

기사승인 2018. 09. 20. 11: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천시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교통안전법상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18~20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국비 40%, 시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했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명확화 했다.

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업체점검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현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지 관할 군·구의 화물운송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전세버스의 경우 조합에서 접수), 시는 대상차량에 대한 적합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