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성소수자 차별 받아서는 안돼”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성소수자 차별 받아서는 안돼”

기사승인 2018. 09. 20. 13: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논란에 "늑장 심사 받은 것 아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 기능 강화 할 것"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 등 3대 정책목표 밝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35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동성애 관련 질문에 “변호사 시절 의뢰인으로 만난 수많은 사람과 성소수자도 나와 같은 사람이며 성소수자라는 것만으로 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 인권적인 관점에서 함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후보자는 “가족제도가 누군가에게 수십 년간 차별을 받게 하고 억압기제로 작용해왔지만 수십년이 지나 구성원의 합의가 모아지면 제도도 변화한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 포용과 사랑에 어떤 입장이 가까운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가위 위원들은 진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고의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진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 후보자는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것으로 고의로 늑장 심사를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진 후보자는 2016년 예결위 위원 된 후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7개월 동안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2월 관련 심사를 신청해 ‘직무 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았다. 진 후보자는 2017년 6월 재심사를 신청해 해당 주식이 ‘직무 관련성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6월 재심사 때는 예결위원 신분을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나온 것”이라며 “이것을 재심을 받은 거라고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 △차별 없는 일터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를 정책목표로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범죄·데이트 폭력 등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주요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민간의 고위관리직 여성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과 관련해서는 “한부모·다문화·미혼모·부,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기존의 가족 형태와 구분되고 차별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함께 사는 삶을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하루 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