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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대로 하고 있나

[사설]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대로 하고 있나

기사승인 2018. 09.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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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직자의 재취업자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일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수는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년 8개월 동안 모두 813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29명으로 2013년에 비해 무려 3.5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자수는 102명이나 된다.

퇴직 공직자들의 관련직종 재취업을 마냥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공직에서 쌓은 전문지식을 활용해 관련기관과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재취업한 자리가 대부분 소속기관이나 기업의 로비창구라는 것을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예 고위관리의 퇴직에 대비해 공직자윤리법을 피해 이들의 경력관리를 해주던 비리가 들통 나 전(前)공정거래위원장이 구속된 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하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듯 민간 기업에 퇴직자들을 심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 5대그룹은 이들을 위한 전용보직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공직자들의 이러한 관련기관이나 기업으로의 낙하산 진입은 기업의 인사자율성을 해치고 업무의 경직성을 부른다.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리 없다. 이러한 공정위의 ‘갑질’은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후에도 지난 5월과 7월 2명의 간부가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여전히 의혹을 사고 있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이러한 의혹은 검·경찰과 국방부 국세청 금감원 국민안전처 등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가벼운 과태료처분조차 면제받은 사람이 무려 63.4%다.

또 재취업이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돼 허용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비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직전 5년 동안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기관에 재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모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의혹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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