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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정상회담]“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측에 불리 한 것 아냐”

[남북 평양정상회담]“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측에 불리 한 것 아냐”

기사승인 2018. 09.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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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국자, 기지간담회서 밝혀
남북정상회담-군사분야 합의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 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가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이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고, 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를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 “양쪽이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우리 해군도 북한 해군도 주력들이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199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 덕적도 인근을 지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방한계선(NLL) 유지를 위한 경비 작전이나 주둔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부가 전날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북 길이 135㎞를 80㎞로 오기한 것에 대해서는 “NLL 가장 남쪽에서 덕적도까지의 길이가 30여㎞이고, NLL 가장 북쪽에서 초도까지가 50㎞여서 80㎞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국방부 해설자료에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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