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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국회포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필요”

[남북경협 국회포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18. 09. 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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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남북교류관련 법·제도' 지정토론 요약
남북경협포럼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남북경협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디자인’ 주제로 남북경협 국회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남북교류관련 법·제도’ 지정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남북교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4·27 판문점선언과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한 국회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산림녹화 사업, 서해평화협력지대 사업, 제2의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농업협력사업,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법률제정이 요구된다.

향후 남북교류 관련 모든 사업은 남북간의 조약에 의해 형성된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비용추계서와 함께 각 사업에 대한 개별 법률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남북간 교통(철도·도로) 조약은 남북교통법 등 남북산림녹화법, 남북서해평화지대법, 남북농업법 등 각 사업에 대한 개별 법률안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남북교류의 모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新경제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법률안과 국제조약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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