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9·13 대책 FAQ] “2주택자, 집 처분 약정해도 주담대 불가”

[9·13 대책 FAQ] “2주택자, 집 처분 약정해도 주담대 불가”

기사승인 2018. 09. 20. 18: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위, 9·13 대책 FAQ 발표
abode-987096_960_720
2주택자의 경우 2주택을 2년 이내에 모두 처분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규제 지역 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례별 주요 FAQ를 공개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련 일문일답.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해외파견 근무 등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한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다 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 가능하다.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 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취급은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구입할 때 주담대 제한되는지.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가 제한되지 않는다.

-2주택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 근무 등으로 규제 지역 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각 지역별 LTV, DTI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