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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FAQ]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 당첨시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해야

[9·13 대책 FAQ]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 당첨시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해야

기사승인 2018. 09.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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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13 대책 FAQ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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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례별 주요 FAQ를 공개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련 일문일답.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1주택 보유 세대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LTV, 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투기·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40%, DTI 40%를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DTI 50%를 적용한다.

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담대 신청이 제한된다. 기존 주택 1채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는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9월 14일 이전에 3억원의 주담대를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LTV, DTI 비율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기존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빌린 주담대, 임대업대출의 만기 연장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9월13일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새로운 규제 적용을 받는지.
이날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이날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도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의 적용기준은.
9월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9월 14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착공신고된 사업장이더라도 14일 이후 분양권 등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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