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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FAQ]“전세보증시 분양권·지방 노후주택은 보유주택수 포함안해”

[9·13 대책 FAQ]“전세보증시 분양권·지방 노후주택은 보유주택수 포함안해”

기사승인 2018. 09.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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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13 대책 FAQ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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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은 전세보증을 받을 때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례별 주요 FAQ를 공개했다.

다음은 전세자금보증 관련 일문일답.

-9월 14일 행정지도를 시행했는데 전세대출 보증 제한 관련 사항도 행정지도에 포함됐는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지도는 주택구입목적 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 쏠림 발생 우려가 큰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 시행한다.

전세대출 보증요건의 강화는 공적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 등을 거처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요건에 따라 보증이 가능하다.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할 예정이다.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제도 시행 후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데 산정방법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하고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 사실증명원으로 입증한다. 소득발생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환산해 적용한다.

-10월 중 규정 개정에 따라 제도시행시 원칙적인 적용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개정규정 시행일 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제도시행 후 이뤄진다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주택금융공사, HUG) 이용이 가능한지.
종전 요건을 적용한다.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게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다가 제도 시행 후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 HUG)도 연장이 가능한지.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 요건에 따라 허용한다.

-제도시행 후 다주택자는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데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SGI도 정부 정책취지 및 민간보증회사의 역할을 종합 감안해 다줕액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월 중 제도 개선 예정으로 이후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제한된다.

-1주택자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SGI는 1주택자에 대해 소득요건의 경우 현행 수준 유지하거나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공적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SGI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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