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야, 추석 전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 추석 전 민생법안 처리 합의

기사승인 2018. 09. 20. 20: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쟁점법안 합의한 3당 원내대표<YONHAP NO-455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왼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쟁점법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지도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도 늦어졌다.

아울러 국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상정해 가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합의를 하게 됐다”며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3~5년 묵은 법안들의 쟁점을 해소하면서 국회가 협치를 해내는 대장정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의 슬기로운 중재 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협치의 큰 물꼬를 텄고 결실을 맺었다”며 “역지사지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해 법안들을 처리해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