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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자 권리보호 강화법’ 국회 통과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자 권리보호 강화법’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18. 09.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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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_프로필
김재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교과서 등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미분배된 보상금을 일정한 비율대로 적립해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신원이 밝혀질 경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 했다.

이로써 보상금 지급기한이 너무 짧아 저작권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재원 의원은 “질 좋고 우수한 저작물이 학교 교육에 더욱 활용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률안이 꼭 통과돼야 했다”며 “앞으로도 저작권자의 정당한 보상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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