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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회삿돈 횡령, 전혀 사실 아니다”

한진그룹 “회삿돈 횡령, 전혀 사실 아니다”

기사승인 2018. 09. 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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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1일 한진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 자택(200억 상당)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한 바 있고, 이에 창업주의 부인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진그룹은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아울러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미터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는 것이 한진그룹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한진그룹은 “조 회장은 태일통상에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 회장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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