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9.21공급대책]서울 구 성동구치소 등 수도권 3만5000호 입지공개

[9.21공급대책]서울 구 성동구치소 등 수도권 3만5000호 입지공개

기사승인 2018. 09. 21. 10: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1차 17곳 선정
공공택지
서울 구 성동구치소 등 수도권 부지에 이르면 2021년부터 3만5000호 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로 17곳·3만500호 규모 공공택지를 지정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0만호를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까지 집값이 상승하면서 각종 부동산 대책 약발이 먹히지않자 주택공급안을 꺼내들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등 집값 이상과열에는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은 11곳에서 총 1만호 규모가 지정됐거나 지정될 예정이다.

도심지역 구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에서 1640호가 지정됐다. 9곳·8642호는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는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에서 1만7160호가 지정됐다. 해당지역은 서울과 붙어있고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공통점을 갖고있다.

인천은 검암역세권 1곳에서만 7800호가 공급된다.

연내에 약 10만호 공공택지를 더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는 나머지 16만5000호를 추가로 발표해 총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택지개발 예정지역은 지가변동과 토지거래량을 살펴 불법행위를 방지키로했다. 투기성 토지거래가 증가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선정된 수도권 택지지구는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확대된다.

최대 8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거주의무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강화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30만호가 추가 지정을 마치면 수도권 주택공급 규모는 총 84만2000호 규모로 확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수도권 내 공공택지 54만2000호를 확보했다. 이중 지구가 지정을 마치고 주택공급을 할 수있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는 48만호 규모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