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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4~5월께 제3 인터넷銀 인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4~5월께 제3 인터넷銀 인가”

기사승인 2018. 09.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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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1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내년 2~3월 제3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연말이나 내년 초 쯤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 사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을 만들고 추가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리는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일었던 대주주 자격제한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법 취지 안에서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 희망자가 있냐는 질문엔 “아직 없다”며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테지만 이제 많이들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추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위반정도가 경미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전했다. KT와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어, 대주주 자격요건에 어긋난다.

그는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적 쟁점을 들은 뒤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전문가 토의를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은행 1~2개가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선 안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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