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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공급대책]서울 상업지에 임대주택 함께 지으면 용적률 600%까지 허용

[9.21공급대책]서울 상업지에 임대주택 함께 지으면 용적률 600%까지 허용

기사승인 2018. 09. 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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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용산 아파트 재건축심의 잇단 보류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제공=연합뉴스
서울 도심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함께 지을 경우 아파트를 현재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이 포함됐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은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중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라간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현재 400%이하에서 500%까지 높아진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규정은 400% 이하로,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내용은 서울시가 하반기 중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반시설로 한정된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현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을 확대할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를 늘린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해야한다.

서울시는 내년 5곳에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외에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간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주차장 규제는 주택 거주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이 많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구당 주차대수 조례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민간임대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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